1. 이거 보면! 공조(적극행정)하는 거다!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유튜브 채널에 지역사회 참여형 비상 대응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적극 행정의 사례를 업도드 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YRsyr_32k&t=305s
2. 적극 행정이란?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적극 행정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적극 행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적극 행정의 사례
다소 어려운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선별 진료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때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줄 서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줄이고 빠른 검사 진행을 위한 코로나 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4. 참여형 비상 대응계획 수립
위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행동 요령과 대피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피장소가 너무 멀거나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화학물질안전원과 사업체, 지자체가 공조하여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형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민이 기존의 대피장소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비상 대응 계획을 지자체 그리고 사업장과 협력하여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영상과 같은 불편함이 있다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를 개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자세한 대피 방법에 대한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nics.me.go.kr/main.do
감사합니다.
위 글은 2022 화학물질 안전원 서포터즈로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2022 화학물질안전원 서포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학물질안전원 서포터즈 활동을 마치며 (0) | 2023.01.14 |
---|---|
화학물질안전원을 소개합니다 (0) | 2023.01.13 |
운송차량 화학안전 (0) | 2023.01.12 |
화학사고 대처방법과 대피소 (0) | 2023.01.02 |
화학물질안전원 (0) | 2023.01.01 |
댓글